폭염에 근로자 숨진 공사업체는 부산 첫 중대재해 처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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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전 폭염 속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열사병 증세로 숨진 공사장은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업체의 공사현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근로자가 숨진 연제구 메디컬 센터 건설 현장은 S사가 시공하는 곳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0분께 부산 연제구 한 메디컬 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폭염 속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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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나흘 전 폭염 속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열사병 증세로 숨진 공사장은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업체의 공사현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근로자가 숨진 연제구 메디컬 센터 건설 현장은 S사가 시공하는 곳이다.
S사는 지난해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건의 대상으로, 당시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3월 25일 S건설이 시공하는 부산의 한 업무시설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무게 3.3t 균형추에 끼어 숨졌다.
민주노총은 S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폭염 속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 당국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노동청이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를 카카오대화방에 초청해 폭염 가이드라인과 권고 알람을 보내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폭염 경보 때는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건설 현장이 한 번이라도 자율규제의 정책으로 달라진 게 있느냐"면서 "폭염 속에 일하러 나간 곳이 죽음의 공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폭염 시 작업중지권도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0분께 부산 연제구 한 메디컬 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폭염 속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졌다.
해당 근로자의 체온은 당시 40도에 육박했다.
노동청은 해당 공사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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