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당은 불참(상보)

김유림 기자 2024. 8. 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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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 당론 1호 민생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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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으로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했다. 반대표를 던진 1명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다.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 당론 1호 민생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활성화와 소비 촉진 취지를 담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에서의 35만원 사이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주어질 예정이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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