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해 달라"…교유협, 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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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유가족협의회(교유협)가 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양천구 신목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교유협은 신목초 교사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이끌어 낸 박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선율)를 선임했다.
한편 교유협은 신목초 교사뿐만 아니라 호원초,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약 1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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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사유가족협의회(교유협)가 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양천구 신목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앞서 6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회의를 연 뒤 유족들에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다.
교유협은 이와 관련 2일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유가족과의 논의 후 재심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생전 학급을 지도하며 얻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공무수행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유협은 신목초 교사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이끌어 낸 박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선율)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교사의 순직 인정은 다른 직역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재심에서는 보다 정밀한 증거 조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추가로 제출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목초 교사는 14년 차 초등교사로, 지난해 3월 6학년 학급을 배정받아 담임 교사 직무를 수행하던 중 일부 학생들의 교권침해적 행동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가 기간 중 발생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으며 자책하는 등 병가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유협은 신목초 교사뿐만 아니라 호원초,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약 1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해당 서명을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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