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가 '좌지우지'···의대평가 시스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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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라는 교육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부적으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의대 인증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의평원 내 인증판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질 향상 위원회 등 모든 운영위원회가 100% 의대 교수 출신으로만 구성된 가운데 최종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마저 외부 인사를 배제하면 공정한 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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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22명 중 18명이 의료계 인사
교육부 “중립성·공정성 확보 어려워”
“소비자단체 등 공익대표 참여 늘려야”
의평원, 다음달 TF서 본격 논의 착수
일각선 “전문·독립성 훼손 우려” 제기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라는 교육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부적으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다음 달부터 이사회 구성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소비자단체 등 공익대표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TF에서 올 연말까지 토의를 거친 뒤 내년 2월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올려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의평원은 2004년 의학교육계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민간 비영리단체다. 2014년부터는 5년마다 교육부로부터 의과대학을 평가 인증하는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왔다. 의평원 이사회는 현재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 대표와 교육·언론·법조계 공익대표 각각 1명씩을 제외한 나머지 18명(81.8%)은 모두 의사로 채워져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이우용 부회장 등 의협 집행부 인사 6명도 이사회 당연직으로 참여한 상태다.
교육부는 올 초부터 의평원의 이사회 구조가 의료계 인사로 편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 의협, 대한병원협회 등 예산 지원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의료계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가 의대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교수와 의사들로 꾸려졌기 때문에 의대 평가 인증 과정에서 중립성과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인증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의평원 내 인증판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질 향상 위원회 등 모든 운영위원회가 100% 의대 교수 출신으로만 구성된 가운데 최종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마저 외부 인사를 배제하면 공정한 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올 3월에는 의평원에 이사회 내 의료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목소리를 반영할 공익대표 비중을 늘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를 직접 내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본인이 직접 “의평원 지배구조 개방은 질 제고를 위한 제안”이라며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내년 3월까지 이런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정기관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
독립성 훼손 등의 이유로 이사회 재구성에 줄곧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쳐온 의평원이 최근 입장을 선회한 데는 교육부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 연말부터 시작될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에 대한 의학교육 주요 변화 평가·인증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과 같은 잡음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평원 관계자는 “이사회가 의대 평가 인증 실무에 개입하지 않아 평가 공정성 등과는 무관하다”면서 “다만 의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풀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다”며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의평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의평원이 지난달 30일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에 대한 평가 시안을 공개하자 교육부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대학은 평가 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반면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교육부가 의대 ‘미인증’ 사태를 우려해 이사회 개편과 평가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며 민간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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