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법 효과 크지 않고 삼권분립 어긋나”

김동민 기자 2024. 8. 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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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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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계층 지원하는 윤 정부 정책에 안 맞아”
“법률로 정부 예산 강제 위헌”...거부권 행사 예고
지난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설명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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