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국회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가결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4. 8. 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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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진행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전날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하자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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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안 발의 하루 만에 처리
직무정지 이진숙 헌재 판단 기다릴 듯
대통령실 “탄핵의 무한굴레 끊어야”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하여 제4항보다 먼저 심의)이 야당 단독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일곱번째 탄핵안으로, 방통위를 대상으로는 네번째 탄핵안이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과는 달리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의 교감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진행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탄핵소추안은 재석 188명에 찬성 186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1명, 무효 1명이었다. 표결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이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사임안을 내는 대신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받아본다는 입장으로, 대통령실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권 입장에선 시급한 현안인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이 마무리된 만큼, 야당 탄핵 공세에 대해 헌재와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하자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매번 방통위원장을 새로 임명하지만 그 즉시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해 계속 직무정지 사태를 유도하고 있다”며 “새로 온 방통위원장이 아직 한 일이 없는데도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이런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 헌재의 판단을 받아봐서 탄핵의 무한굴레를 끊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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