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지원금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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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지원금법)'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25만원지원금법을 가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지원금법은)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이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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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지원금법)'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25만원지원금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25만원지원금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강제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후 약 24시간 41분 만에 이를 강제로 끝내고 25만원지원금법을 상정했다.
표결에서는 재석 187명 중 18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진 1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작 직후 퇴장하는 등 해당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25만원지원금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지원금법은)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이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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