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법 본회의 통과…이진숙 탄핵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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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을 통해 이를 강제 종결시키고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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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을 통해 이를 강제 종결시키고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민생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나라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을 살포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이자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곧바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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