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4. 8. 2.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남구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에서 이같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상품권 교환처는 신정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1층 세미나실이다.

국내산 수산물에 한해 구매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6만7천 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 8월 3~9일 신정상가시장 · 신정시장서 행사
국내산 수산물 구입, 상품권 교환처에 영수증 제시해야
울산광역시 남구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남구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에서 이같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관련 민생을 확인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후, 상품권 교환처에 영수증을 제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처는 신정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1층 세미나실이다.

상품권 교환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모든 예산 소진시 조기에 종료된다.

국내산 수산물에 한해 구매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6만7천 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과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