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죽이겠다" 동료 위협…특수협박 혐의 60대 선원 구속송치

강승남 기자 2024. 8. 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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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동료와 다투다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 선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28일 서귀포시의 한 어업인 사무실에서 동료선원 B 씨(6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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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동료와 다투다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 선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28일 서귀포시의 한 어업인 사무실에서 동료선원 B 씨(6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당 사무실에서 B 씨와 다툰 후 지인들의 만류로 집으로 가던 중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빌려 사무실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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