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뇌출혈' 외교부 국장, 끝내 면직…질병 휴직 5년 만료

정윤영 기자 2024. 8. 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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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해외 출장을 수행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김은영 외교부 전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이 끝내 면직 처리됐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자로 김 전 국장에 대한 공무상 질병 휴직의 법정 최대 기한인 5년이 만료됨에 따라 같은 날 그는 면직됐다.

그러다 올 1월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이 끝난 뒤부터 김 전 국장은 월급 등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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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찾았지만 의사표현은 못하는 상태…"업무 복귀 어려워"
동료들 성금·격려 메시지 모아…尹대통령도 위로금 전달 예정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후문.<자료사진> 2023.7.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약 6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해외 출장을 수행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김은영 외교부 전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이 끝내 면직 처리됐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자로 김 전 국장에 대한 공무상 질병 휴직의 법정 최대 기한인 5년이 만료됨에 따라 같은 날 그는 면직됐다.

지난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문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던 김 전 국장은 자신의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뇌출혈 증세를 보인 김 전 국장은 현지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 국내로 이송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 및 공무상 질병 휴직 자격을 부여받아, 월급과 간병비, 치료비 보전(건강보험)을 받아왔다.

그러다 올 1월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이 끝난 뒤부터 김 전 국장은 월급 등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면직 처리된 이후엔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퇴직연금과 장해 연금, 간병비 일부를 받는다. 면직 이후 중증질환 치료시엔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 전 국장의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업무 복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교부는 김 전 국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복직 후 병가' 또는 '명예퇴직' 등 여러 대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명예퇴직이 가능한데, 김 전 국장은 의식은 찾았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면직과 명예퇴직간 경제적 이득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한다.

또한 김 전 국장에 대한 병가를 연장하려면 그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복직이 이뤄져야 하는만큼, 추가적인 병가 부여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교부 직원들은 김 전 국장에 대한 치료·간병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2주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 그를 응원·위로하기 위한 메시지도 준비했다. 이는 추후 김 국장 측 가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별도로 위로전과 외로금을 김 전 국장의 배우자에게 전하기로 했다.

한편, 김 전 국장이 쓰러졌을 때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가 "아세안 관련 여러 회의와 에이펙(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까지 실무 총괄했다. 과로로 보인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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