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대통령 수행 중 쓰러진 외교부 국장, 끝내 면직

이태규 기자 2024. 8. 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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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통령의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던 외교부 국장이 휴직기간 만료로 결국 면직됐다.

외교부는 2일 "김은영 전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의 공무성 질병휴직 법정 최장 기한이 지난 1월 30일부로 만료돼 여러 대안을 검토했지만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2일자로 면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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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세안 때 文 수행 중 뇌출혈
휴직기간 만료로 면직 불가피
尹, 가족에 위로전 전달 예정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의 모습.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지난 2018년 대통령의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던 외교부 국장이 휴직기간 만료로 결국 면직됐다.

외교부는 2일 “김은영 전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의 공무성 질병휴직 법정 최장 기한이 지난 1월 30일부로 만료돼 여러 대안을 검토했지만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2일자로 면직됐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약 6년 전인 2018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다 쓰러졌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저를 수행해 온 외교부 남아태 김은영 국장이 뇌출혈로 보이는 증세로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의식이 없다”며 “과로로 보인다. 매우 안타깝다”고 적은 바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김 전 국장은 현재까지도 의식 불명인 상황”이라며 “명예퇴직은 본인이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김 전 국장의 몸 상태 상 그러지 못해 여러 법률 검토를 거쳐 면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예퇴직과 면직 간에 경제적 이득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김 전 국장 배우자에게 위로전과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부 직원들의 성금과 응원 메시지 모음집도 김 전 국장 가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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