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원법' 찬성 186표…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통과

유혜인 기자 2024. 8. 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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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야당 단독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표는 186표가 나왔다.

반대는 1표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다.

해당 법안은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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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야당 단독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표는 186표가 나왔다. 반대는 1표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은 13조 3000억 원에서 18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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