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아…위헌 소지 있다"

이지현 기자 2024. 8. 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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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타겟팅"이라며 "그런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윤 정부 정책과) 잘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35만원 규모로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이날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청을 받아들여 전날(1일) 본회의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결국 이날 오후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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