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김상윤 기자 2024. 8. 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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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가결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이 나왔다. 반대 1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기간 4개월의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원은 약 12조8000억~17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여당은 ‘현금 살포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25만원 민생지원금은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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