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보험 비교에 'KB손보' 추가…高수수료 비판하던 대형 손보사 주장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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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해외여행자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형 손해보험사 중 처음으로 KB손해보험이 2일 오후 입점했다.
KB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는 네이버페이와 수수료 협상을 벌이다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입점 합의에 실패했다.
이는 중소형사 뿐 아니라 KB손보 등 대형사 역시 여행자 보험을 팔기 위해 마이뱅크, 트래블로버 등 보험판매대리업자(GA·비전속 대리 모집)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30% 내외임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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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보험사와 비슷한 '9%'로 합의
수수료 3분의 1 가격 상한선 충족
GA 수수료 30% 안팎 수준이라는 방증
대형 손보사들은 네이버페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주장해왔는데 KB손보가 입점하면서 대형사들의 높은 수수료 주장이 무색해질 전망이다.
네이버페이 등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KB손해보험이 입점하면서 제휴 보험사가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캐롯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총 7개로 늘어나게 됐다.
해외여행자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지난 달 18일 처음 출시됐는데 당시엔 KB손보를 제외한 6개 중소형 보험사만 참여했었다.
KB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는 네이버페이와 수수료 협상을 벌이다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입점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다 KB손보가 중소형 손보사가 네이버페이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유사한 9%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전격 합류하게 됐다. 여행자 보험은 여름 휴가철에 한철 장사를 하게 되는데 수수료 논쟁으로 이 기회를 놓치기는 아깝다는 판단이다.
네이버페이를 비롯한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업체는 서비스 출시 전 금융당국에 수수료가 기존 수수료 대비 3분의 1 이내로 책정됐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입점하는 보험사가 추가될 때마다 개별 수수료 계약도 사전에 검증받고 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KB손보와 네이버페이간 협상한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의 최종 검증을 거쳤다”며 “금융당국은 해당 수수료가 보험사의 기존 모집 수수료의 33%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입점했다는 것은 수수료가 가이드라인을 지켰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는 중소형사 뿐 아니라 KB손보 등 대형사 역시 여행자 보험을 팔기 위해 마이뱅크, 트래블로버 등 보험판매대리업자(GA·비전속 대리 모집)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30% 내외임을 방증한다. 결국 수수료 9%는 기존 모집 수수료 대비 3분의 2나 싸다는 얘기다.
일부 대형 손보사는 플랫폼 업체에 9%의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손해를 보고 팔기 때문에 입점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주장이 무색해졌다.
보험사의 기존 모집 수수료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성돼 있는 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와 보험사간 ‘비교·추천 서비스’ 수수료 협의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와 대형 보험사간 수수료 차이가 크다는 일부 주장들이 있었지만 여행자 보험만큼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근거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모집 수수료의 3분의 1 수준으로 마케팅 비용을 효율화한다는 관점에서 보험사들이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보험사들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수수료의 하한선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는 그동안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모집인을 통한 판매, 온라인 판매(CM), 전화를 통한 판매(TM) 등 세 가지 채널을 활용해왔다. 그러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플랫폼 판매(PM)까지 추가된 것이다. 다만 보험사는 온라인 판매와 플랫폼 판매는 동일한 데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수수료를 안 내는 반면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 수수료를 내고 있어 대형사 위주로 플랫폼 판매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에선 온라인 판매에는 보험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없을지언정 관련 배너 광고 등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수료 성격의 광고비가 15%라는 게 플랫폼 업계의 주장이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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