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25만원법’에 “효과 적고 삼권분립 어긋나”
신진호 2024. 8. 2.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은 2일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일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재용, ‘19세 연하’ 전처에 “이혼 강요 후회…도와 달라”
- “센강서 수영한 선수, 구토 10번 해” 생중계된 장면에 ‘충격’
- 새벽 서울 지하보도서 청소노동자 살해한 70대 남성 검거
- 구독자 모으려 택시기사 때린 ‘폭행 문신남’… 성관계 영상도 올리더니 결국
- ‘인도 금수저’ 럭키, 재력 이 정도였어?
- ‘성별 논란’ 여자 복서와 경기 나선 伊 선수 46초만에 기권
- 이규혁♥ 손담비 “사실 결혼하기 싫었다”…양쪽 뺨 맞은 사연
- 기록적 폭염에 가축 21만마리 폐사…“피해 커질 수도”
- 선수와 어깨동무한 서핑 심판 ‘논란’…결국 대회 중 해임
- 나연·지효 이어…쯔위, 데뷔 9년 만에 솔로 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