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감금·협박·폭행 등 10개 혐의 10대에 '집유' 선처…"기회 줘야"

양희문 기자 2024. 8. 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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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들을 감금하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절도에 폭행까지 서슴지 않은 10대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점을 고려해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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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치관 정립 안 된 상태 범행"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또래 학생들을 감금하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절도에 폭행까지 서슴지 않은 10대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점을 고려해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안복열 부장판사는 보복감금·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공동폭행·공동상해·절도·점유이탈횡령·공문서부정행사·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22년 6월 25일 경기 남양주시 한 모텔에서 피해자 B 군이 묵고 있는 방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나는 이미 소년원에 갔다 온 몸이다. 너 하나 죽여도 나는 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며 B 군을 위협했다. 이 자리엔 A 군의 친구 3명도 함께 있었다.

A 군은 B 군이 자신을 학교폭력 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또 같은 해 8월 친구들과 함께 남양주시 한 공원으로 피해자 C 군을 데려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휴대전화에서 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이 발견되자 이를 빌미로 현금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후 A 군은 C 군을 3시간 넘게 피시방에 감금하면서 "네가 피시방에서 나가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야한 사진을 뿌려버린다"고 협박했다.

A 군은 석 달 뒤인 11월에는 길거리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싸가지가 없다"며 피해자 D 군 일행을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람을 만나 250만원 상당의 순금팔찌를 들고 달아났다.

A 군은 유흥비와 식비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6개월간 친구 또는 후배들과 어울리며 주거침입, 협박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6세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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