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대생...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김동규 2024. 8. 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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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김모씨(24)는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지난달 18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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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김모씨(24)는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달 23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지난달 18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김씨는 지난 6월 13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대 본과 3학년생이었던 김씨는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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