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대생...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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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김모씨(24)는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지난달 18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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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김모씨(24)는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달 23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지난달 18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김씨는 지난 6월 13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대 본과 3학년생이었던 김씨는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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