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취득 목적이 정확해야 하는 자사주 매입
국내 증시 상장사 중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주주환원 정책은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해 줄 것인가'에 집중되어 왔지만, 요즘 들어 자사주 매입·소각이 또 하나의 주주환원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상장사가 자사주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상장사는 경영 전략으로 주식을 활용한다. 즉, 상장사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는다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 단기적으로 새로운 매수 주체가 등장해 수요가 늘고,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회사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향후 주가가 올랐을 때 회사가 주식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이나 1년의 보호예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매물로 내놓아도 문제가 없다.
반면에 비상장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다른 의미로 활용된다. 2012년 4월 이후에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비상장기업은 자사주를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 자금 확보, 지분 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직원 동기 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사주 취득 후 소각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동시에 주주들의 이익을 높여줄 수 있다. 하지만 자사주매입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직전 결산 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매입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 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그럼에도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10~20%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어 활용 효과가 크다. 아울러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 대한 양도 공시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 목적, 취득 주식 수, 취득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짓고 각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 현황과 자사주 보유 현황 등의 통지가 필요하다.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양도 신청 기간 내 보유한 주식 수와 종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식 양도 신청을 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자사주 매입 절차에 앞서 취득 목적을 반드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기업이 주식을 사들일 때는 목적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고, 목적과 다른 이용은 불가피한 세금 추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취득 목적과 달리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입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인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 전 매입 목적을 분명히 하고 취득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아야 하고 자사주 매입 이후에는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대비해 정관 등의 관련 자료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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