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지원금 500만원에 횟수 제한도 없앤다

서대웅 2024. 8.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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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지원을 최대 500만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엔 추가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해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가 이후 200만원 대상자가 되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되도록 이번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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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지원을 최대 500만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지난달 31일 시행했다. 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취약계층엔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에겐 100만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등엔 200만원을 더 지원한다.

다만 기존엔 추가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해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가 이후 200만원 대상자가 되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되도록 이번 개정에 나섰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훈련을 받은 뒤 관련 분야에 취업한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자비부담금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월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엔 60시간 이상이어야 환급해줬다. 또 자비부담금 환급이 가능한 돌봄서비스 훈련 취업 분야에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을 추가해 대상을 넓혔다. 환급에 필요한 재직자의 취업 시기도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했다. 270일 이내 180일 이상 취업해야 환급해주던 것을 1년 이내 180일 이상 취업하는 조건으로 취업인정 대상기간도 완화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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