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입강제품목 가맹계약서 기재방식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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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오는 6일 부산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가맹본부·가맹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입강제품목 가맹계약서 기재방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와 이에 따른 실무적인 사항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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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오는 6일 부산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가맹본부·가맹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입강제품목 가맹계약서 기재방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와 이에 따른 실무적인 사항을 설명한다.
가맹본부는 지난달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기존 가맹점과의 계약에 대해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참가를 원할 경우 시 중소상공인지원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신창호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잦은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불합리한 필수품목 거래 관행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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