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前 대주주 주장은 허위…절차적 문제 없어”

김대은 기자(dan@mk.co.kr) 2024. 8. 2.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노그리드 경영진이 전 대주주 박모 씨에게 피소된 가운데, 이노그리드가 해당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박모 씨는 고소장을 통해 장 씨가 본인의 서명을 위조해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했고, 그를 통해 본인의 친누나가 33억원에 이노그리드 지분을 매수한 뒤 경영진 등에게 45억원에 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노그리드 경영진이 전 대주주 박모 씨에게 피소된 가운데, 이노그리드가 해당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이를 토대로 박 씨를 무고·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밤 이노그리드는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및 전현직 CFO 피소와 관련한 회사의 입장’을 게시하고 “현재 당사는 어떠한 소송 및 피소를 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노그리드는 증권신고서에 “2021년 박○○의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거래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사가 해당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적시한 바 있다.

대표이사와 CFO의 피소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회사가 고소를 당한 것은 아니며, 피소된 사실을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통보가 아닌 고소인 측 법무법인을 통해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노그리드 측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취득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전 대주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이노그리드는 입장문에서 “전 최대주주가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은 본인이 주식을 현물 출고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통지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안내하고 전 최대주주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등 전 최대주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대주주의 친인척을 통해 지분을 매수한 것 역시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하고 매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입장문에서 “전 최대주주는 S&R코퍼레이션 대표인 장 씨를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하여 체납 세금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 매도, 처분 및 기타 권리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위임했다”며 “이후 장 씨를 통해 전 최대주주의 주식이 전 최대주주의 친인척에게 양도되었고, 친인척은 이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모 씨는 고소장을 통해 장 씨가 본인의 서명을 위조해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했고, 그를 통해 본인의 친누나가 33억원에 이노그리드 지분을 매수한 뒤 경영진 등에게 45억원에 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모 씨는 이노그리드 경영진뿐만 아니라 장 씨와 본인의 친누나 역시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으로 함께 고소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이노그리드는 “전 최대주주의 고소로 대표이사 및 관계자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회사 경영에 큰 피해를 봤다”며 “전 최대주주를 무고죄, 명예훼손 등 추가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을 주관한 한국투자증권 역시 박 씨의 입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와 법무법인 통해 사실관계 파악 및 법적 리스크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해 상장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