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내년부터 감독분담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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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업비트·빗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2025년부터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한다.
2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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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사업자 가운데 영업수익 30억 이상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업비트·빗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2025년부터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한다. 각 사업자들이 내야할 분담금 요율은 내년 3월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를 강화해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2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내야한다. 지난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감원의 감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도권으로 본격 편입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유발하는 금감원의 감독비용이 기존 금융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를 고려해 감독대상 대상 간 형평성 제고 차원이다. 감독분담금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매출)을 기준으로 분담금요율에 따라 책정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36개(2022년말 FIU 등록 기준)가 부과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인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사는 감독 분담금을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 보험대리점(GA) 등도 신규 편입됐다.
감독부담금은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 금융사별로 부담능력(영업수익 비중)을 고려해 산정되고 영업수익 '30억원 이상'인 감독 대상 사업자에만 부과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운용재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021년 2654억원 ▲2022년 2872억원 ▲2023년 2980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은행은 총부채, 보험은 총부채와 보험료 수입에 요율을 적용해 납부한다. 분담요율을 책정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영업수익과 함께 감독수요다. 즉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한 산출 금액을 낸다. 앞서 금융당국은 영역별 감독 업무 투입 인력에 60%, 영업수익에 40%를 가중하던 계산방식을 2023년부터 투입인력 80%, 영업수익 20%로 개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이 큰 은행업종의 분담금은 상대적으로 줄었고, 금융투자 업종은 커졌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요율은 내년 3월쯤에 윤곽이 드러난다. 2023년 실적 기준 두나무,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두나무의 영업수익은 1조154억원에 달하고 빗썸(1358억원), 코인원(225억원), 고팍스(31억원) 등 순이다. 영업수익이 30억원을 넘지 못한 코빗(17억원)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두나무, 빗썸을 비록한 주요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들은 내부적으로 분담금요율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감독분담금 부과할 기준을 마련할 한 셈"이라며 "내년초에 2년 전 마감된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내년 3월 분담금요율이 정확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h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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