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회장선거 '잡음'에 복지부 "공정·투명성 확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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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을 대표하는 유일 단체인 대한노인회의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발생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노인회 시도 연합회장 징계 처분과 관련해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처분이 공정한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공문 발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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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을 대표하는 유일 단체인 대한노인회의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발생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2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대한노인회에 선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노인회 시도 연합회장 징계 처분과 관련해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처분이 공정한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공문 발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노인회에서는 차기회장 선거 사무 운영과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 사무 전반에 거쳐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한노인회는 다음 달 제19대 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최근 상벌심의위원회를 열고 문우택 부산연합회장, 박승열 울산연합회장, 이종한 경기연합회장, 김두봉 전 전북연합회장, 양재경 경북연합회장, 신희범 전 경남연합회장, 박용렬 인천연합회장 등에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노인회가 발행하는 소식지에는 이들이 노인회 중앙회 업무를 지속해서 방해하고 노인회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징계받았다고 실렸다.
하지만 징계가 결정된 각 시도 연합회장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한다.
김호일 현 회장이 자신들의 투표권을 뺏기 위해 무리수를 썼다는 것이다.
한 시도 연합회장은 "현 회장이 연합회장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징계했다"며 "현 회장이 연임을 위해 (반대파인) 연합회장들을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징계를 받은 연합회장들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민원도 제기했다.
그러나 김호일 회장은 이들의 주장을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중상모략 때문에 연합회장들이 징계받은 것이라면서 아직 연임 시도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대한노인회는 1970년 정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단체다. 중앙회 산하에 시도 연합회 16곳과 세종직할지소 1곳을 두고 있다.
정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에 노인 자원봉사, 노인 일자리 취업 지원 등을 위탁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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