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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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달부터 접수 중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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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접수 중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시는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 기준을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신청 기간은 당초 16일에서 26일까지로 연장한다.
이 사업은 최초 사업공고일 이전 4~6월간 납부된 최대 30만원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한다 .
시는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2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9월 중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변경된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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