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농협,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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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울산본부(본부장 김창현)는 2일 울산축산농협 본점을 시작으로 울산 관내 모든 농·축협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농협 울산본부와 울산축협은 울산 쌀로 만든 주먹밥, 백설기, 우리 쌀로 음료를 준비해 내방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장려했다.
농협 울산본부는 이번 울산축협을 시작으로 관내 농·축협과 함께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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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농협중앙회 울산본부(본부장 김창현)는 2일 울산축산농협 본점을 시작으로 울산 관내 모든 농·축협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최근 급증하는 쌀 재고량으로 인해 올 가을 수확기 쌀값 추가 폭락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침밥 먹기 운동’을 펼쳐 쌀 소비 붐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농협 울산본부와 울산축협은 울산 쌀로 만든 주먹밥, 백설기, 우리 쌀로 음료를 준비해 내방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장려했다.
또 울산축협은 고객 사은품으로 쌀 및 가공식품을 적극 활용하고, 내점 고객을 대상으로 쌀밥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로 했다.
농협 울산본부는 이번 울산축협을 시작으로 관내 농·축협과 함께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8월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발송
울산 울주군은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기한 내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오는 7일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울주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세액은 기본세액(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액(구 재산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구간에 따라 5~20만원이다.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한해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울주군은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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