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짜리 굴착기 온라인 주문, 장난감 배송돼 '황당'

장종호 2024. 8.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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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소형 포클레인을 주문했는데 장난감 굴착기가 배송돼 소송이 이뤄졌다.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광시성에 류저우시에 사는 뤄 모씨는 지난 2월 온라인으로 1만 위안(약 200만원) 상당의 정원 흙파기용 굴착기를 주문했다.

뤄씨는 판매자에게 기능 구성을 확인한 후 1만 위안을 결제하며 주문했다.

다만 뤄씨는 판매자가 보낸 장난감 굴착기를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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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지무뉴스, SNS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온라인으로 소형 포클레인을 주문했는데 장난감 굴착기가 배송돼 소송이 이뤄졌다.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광시성에 류저우시에 사는 뤄 모씨는 지난 2월 온라인으로 1만 위안(약 200만원) 상당의 정원 흙파기용 굴착기를 주문했다.

해당 제품은 1톤짜리 다기능 미니 굴착기로, 온라인 제품 설명에는 '갈기, 나무 모으기, 풀 긁기, 드릴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흙파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었다.

뤄씨는 판매자에게 기능 구성을 확인한 후 1만 위안을 결제하며 주문했다.

그런데 며칠 후 도착한 것은 장난감 굴착기였다.

뤄씨가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말을 돌리는가 하면 연락도 잘되지 않았다.

화가 난 뤄씨는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 및 내용 등을 첨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매자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뤄씨에게 1만 위안을 반환하고, 3배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뤄씨는 판매자가 보낸 장난감 굴착기를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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