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SNS에 폭주행위 공지글 올린 10대 불구속 송치

윤신영 기자 2024. 8. 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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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은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3·1절 기간 폭주행위 실패를 비아냥거리며 다시 모일 것 유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로 A(1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틱톡에 "충남권 쪽팔리게 3·1절 그게 뭡니까. 충남 홍성에서 아쉬운 거 다 커버치고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지글을 올려 지난 3월 3일 다시 모여 폭주행위를 하자고 유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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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틱톡에 올린 공지글.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은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3·1절 기간 폭주행위 실패를 비아냥거리며 다시 모일 것 유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로 A(1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틱톡에 "충남권 쪽팔리게 3·1절 그게 뭡니까. 충남 홍성에서 아쉬운 거 다 커버치고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지글을 올려 지난 3월 3일 다시 모여 폭주행위를 하자고 유도한 혐의다.

이후 지난 3월 3일 오전 1시부터 2시까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영해 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공동으로 줄지어 약 8㎞ 구간을 운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1절 천안과 아산, 홍성 등에서 폭주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64명을 검거하고 오토바이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공지글을 입수, 수사에 착수해 틱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폭주 공지글 게시자가 A씨임을 특정했다.

이후 A씨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서 범행일시 위치와 통화내역, SNS에 올려진 글 등을 확보해 지난 3월 3일 폭주행위를 한 것도 확인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3·1절과 8·15 기념일 등 연례 행사처럼 행해지는 불법 폭주행위로 인한 소음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높다"며 "사전에 홍보를 통해 예방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 강력하게 단속하여 형사입건 등 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NS에 폭주행위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자에 대해서는 ID를 끝까지 추적하여 입건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 3일 A씨가 참여한 폭주행위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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