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달희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턱없이 부족…확대하자"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2024. 8. 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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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아직도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 때문에 울고 있다"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육아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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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의 부담 경감 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필요
이달희 의원실 제공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아직도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 때문에 울고 있다"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육아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2020년 2600여가구에서 2023년 1만 3천여가구로 약 5배 증가했다"며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현행 공공서비스는 지원대상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지는데, 소득기준 150% 초과가 되는 경우 양육자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2023년 4분기 기준 0.65명으로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초저출생 국가로 진입했다"며 소득 무관, 보편적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보미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 등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119 아이돌봄서비스'로 개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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