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임대'에도 경매차익 지원…10년간 무상 거주도 가능

조성준 기자 2024. 8. 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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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임대'에 대해서도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기존 전세임대 지원 방안을 보완하고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에게도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만 경매차익, 재정 보조금액 등 지원 범위는 피해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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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영진 소위원장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8.01.

정부가 '전세임대'에 대해서도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기존 전세임대 지원 방안을 보완하고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에게도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경매차익이 부족할 경우 재정 보조를 통해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세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를 말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전세임대를 활용한 피해 지원책을 내놨다.

다가구·신탁사기·근생빌라 등 기존 매입임대를 통한 지원이 곤란한 임차인들을 위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새롭게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다시 재임대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존 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구해 온 인근 민간주택 집주인과 LH가 계약을 체결해 전세임대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자 지난 5월27일 '경매차익'을 활용한 정부·여당안을 발표했다.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장기 제공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한다. 차익이 보증금보다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가 벌어진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너무 적은 경우 지원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이나 대체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으면 민간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보완방안을 이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 방식 자체는 지난해 발표한 것과 똑같으나 전에는 거주 측면에서만 지원했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경매차익과 묶어 대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매차익, 재정 보조금액 등 지원 범위는 피해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에 피해자들은 전세임대를 활용할 경우 피해 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주택을 구해야 한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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