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퇴 않고 헌재판단 기다릴 듯...민주는 청문회 예고

김보름 기자 2024. 8. 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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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오후 강행 처리될 전망인 가운데, 이 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처리 전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임명 하루 만에 탄핵에 나서는 비상식적 야당을 이해하는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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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회의실 화면에 나온 이진숙 방통위원장 모습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 자리 모니터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 관련 의사진행 발언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오후 강행 처리될 전망인 가운데, 이 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처리 전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임명 하루 만에 탄핵에 나서는 비상식적 야당을 이해하는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정략적 야당 탄핵에 사퇴로 맞서는 무한 도돌이표를 끝낼 때가 됐다”고 했다.

여권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인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이 마무리된 만큼, 야당 탄핵 공세에 대해 헌재와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는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요건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 등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은 법 절차에 따른 것이자, 위원장의 ‘정당한 직무’를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취임 하루만에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을 벌이는 야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후 야당은 두 달 새 7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볼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했다. 또 헌재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 야당의 정략적 탄핵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점, 공영방송 개혁 등 방통위 업무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 결정까지 최소 4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여, 방통위 업무 일부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BS 이사 추천안 의결, 연말 MBC 등 재허가 심사계획 마련 등이 남아 있는 데다,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확정과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의 현안도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전날 2주간 안정이 필요해 입원 중이라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불출석하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준에 이르렀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을 실시하기로 단독 의결하고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손기은·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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