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장아름 2024. 8. 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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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는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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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는 오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변경 사항 미신고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오는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4천마리를 대상으로 한 마리당 3만원(1인당 최대 3마리)을 지원하며 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는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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