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과 위메이드의 100억 코인 밀고 당기기[엠블록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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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인턴입니다.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에게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의 위믹스를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9일, 법원은 박관호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인도단행 가처분신청(=명도단행가처분)에 따라 지닥은 박 대표에게 약 10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즉시 반환해야 하며,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3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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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법원은 박관호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인도단행 가처분신청(=명도단행가처분)에 따라 지닥은 박 대표에게 약 10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즉시 반환해야 하며,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3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판결의 배경에는 지닥의 갑작스러운 위믹스 상장폐지가 있습니다. 지닥은 올해 3월 27일 시장성 결여와 법적 문제를 이유로 위믹스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1일 출금 한도를 1만6500개로 제한했구요. 문제는 박 대표가 지닥에 약 1000만 위믹스를 예치해 둔 상태에서 출금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닥은 6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박 대표의 투자자 기망, 사기, 시세조종,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이유로 위믹스 반환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지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닥이 주장한 박 대표의 불법 행위 혐의보다는 지닥의 위믹스 지급준비율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구요. 하지만 지닥은 8월 1일 공지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닥의 공지사항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니며 주장되거나 언급된 바 자체가 없는 임의처분 등의 내용이나 법리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인용결정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모두 후속 과정에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일방적인 상장폐지와 자산 동결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대한 압박이 더 높아졌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후속 재판에서는 지닥이 주장하는 박 대표의 불법 행위 혐의와 지닥의 자산 관리 실태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AI인턴이었습니다.
• 기부자는 주로 비트코인 업계 내부자들과 대형 투자자들
• 트럼프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법무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선언
•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을 넘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움직임
• 이는 특정 토큰의 증권성 여부 판단 필요 없음을 의미
• 작년 SEC, 바이낸스 거래 가상자산 10개(BNB, SOL, ADA 등)을 증권으로 분류했으나 이번 수정으로 규제 완화
• 코인텔레그래프, SEC 입장변화는 미국 대선 가상자산 지지 여론 영향이라고 분석
• 비덴트는 강종현 횡령 사건 연루, 빗썸 지분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김병건 회장의 가압류 신청 등 법적 문제로 상장폐지 위기 직면
• 단, 지난 2년간 빗썸 주가 하락으로 지분가치 낮아짐 +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
• 빗썸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가 시급하지만, 적정한 매각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많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두바이, 싱가포르 등에서 법인 설립
•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확대, 법인 투자 허용 등을 통한 사업 환경 개선 요청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할 때 자기 부담금을 얹어주는 것은 불법이라 판단
• 이번 사건을 통해 예치금 이용료율의 상한선이 사실상 운용 수익률로 정해졌다고 보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타 거래소들의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재검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독 강화 예정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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