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금품 훔치고 도주중 내다 버린 40대 구속영장

이영주 기자 2024. 8. 2. 12: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가방과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는 40대 A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식당에서 종업원의 명품 가방과 가방 안에 든 현금 220만원,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 준비를 위해 열린 식당 문 사이로 들어간 뒤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가방과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는 40대 A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식당에서 종업원의 명품 가방과 가방 안에 든 현금 220만원,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 준비를 위해 열린 식당 문 사이로 들어간 뒤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 과정에서는 주변 쓰레기 수거함에 금품을 내다버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를 특정해내 지난달 31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다수의 동종전과를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