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집단분쟁조정 하루 만에 2701건 접수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8. 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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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한 피해 고객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하루 만에 2700건을 넘어섰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시된다.

앞서 소비자원은 2021년 8∼9월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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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악용한 소비자원 사칭문자 주의보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전 9시 기준 2701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최근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한 피해 고객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하루 만에 2700건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전 9시 기준 2701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하면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보상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소비자원은 2021년 8∼9월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자 7200명을 모집해 집단분쟁 조정을 진행했으나 머지플러스 등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오는 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우편 및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또 티몬·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발송된 문자 유형을 보면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이다.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설치된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문자로 경제적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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