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9일 'KBS·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 실시…與 반발

조현기 기자 임윤지 기자 박소은 기자 2024. 8. 2. 1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의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과방위는 청문회 표결에 앞서 오는 6일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퇴장 속 野 단독 표결…증인 28명·참고인3명 출석도 표결
6일 방통위 과천청사 현장 검증…부위원장 오후 출석 요구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이 방통위원장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와 진단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2024.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임윤지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의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청문회를 실시한다. 오는 6일 방통위 과천청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며 상임위 상정에 반발했다.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4인 체제든 5인 체제든 복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출석 요구와 청문회·방문조사를 계속 반복할 일은 아니다"라고 청문회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맞서 야당 측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청문회는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고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결국 청문회 실시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추가로 야당 위원들은 단독으로 9일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 28명과 참고인 3명을 채택하는 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앞선 표결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청문회 표결에 앞서 오는 6일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 실시의 건'을 상정했다. 이 역시 여당의 반대로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또 과방위는 이날 오후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불참으로 인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을 추가 상정했다.

여당은 이에 반대했지만 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내내 이 위원장의 불참에 반발해 김 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야당은 전날(1일)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한 만큼 국회 300석 중 192석을 확보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달리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전해졌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