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 명의 도용 몰랐다" 해명

황소영 기자 2024. 8. 2. 1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쯔양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 친구 A 씨의 성폭행으로 중절 수술을 했던 과거를 고백했다.

쯔양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해명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여러 의혹들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일이 일어나 방송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중절 수술을 했다고 밝힐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쯔양은 "첫 라이브 때 밝혔던 A 씨의 성폭행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헤어진 상태로도 강제로 당했던 것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병원에서 수술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명의 도용 부분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수사를 통해 명의 도용이 확인된다면 처벌은 달게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쯔양은 성폭행 및 폭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울먹이며 호소했지만 A 씨가 쯔양의 목을 조르고 욕설과 구타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고 쯔양이 비명을 지르자 소속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대립하는 상황도 담겼다. 이와 함께 A 씨가 최 모 변호사와 통화에서 '(쯔양) 돈도 다 빼앗고 성노예로 쓰다 죽여야겠다'라고 발언하는 내용도 담겨 충격을 자아냈다.

탈세 의혹과 관련해 쯔양은 "A 씨가 개인(쯔양) 계좌는 물론 세무 처리까지 모두 관리했기에 처음부터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했던 A 씨가 처음부터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세무 조사받을 때부터 탈세 의혹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쯔양에 대한 음해성 제보를 하고 쯔양의 소속사를 협박해 2000여 만원을 뜯어낸 최 모 변호사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여부는 2일 결정된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