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1m 음주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도 ‘벌금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1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대 교수인 A 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9시23분쯤 강원 춘천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호텔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1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대 교수인 A 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9시23분쯤 강원 춘천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2017년 11월에도 음주 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