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송환 유력…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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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권도형(사진)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권 씨의 한국 송환이 유력해졌다.
권 씨는 100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 미국보다 형량이 낮은 한국 송환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권 씨는 계속해서 한국행을 요구해왔는데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미국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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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권도형(사진)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권 씨의 한국 송환이 유력해졌다. 권 씨는 100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 미국보다 형량이 낮은 한국 송환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권 씨 인도국가를 놓고 법률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사법부와,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면서 결정이 미뤄져 왔다. 하지만 밀로비치 장관이 지난달 25일 경질되면서 상황이 급변해 한국 송환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권 씨는 계속해서 한국행을 요구해왔는데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미국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별 혐의의 형기를 합해 판결을 내린다. 이에 따라 권 씨의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은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하고 있다. 또 형을 가중할 때는 최대 50년형까지만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제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40년이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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