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사랑상품권’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한준성 2024. 8. 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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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오는 5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음성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 전입지원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는 정책발행금은 예외를 인정해 종전처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한 147개 가맹점에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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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음성군은 오는 5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음성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영세·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방책이다.

음성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이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매출액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 기준이다. 제한이 추가되는 가맹점은 사전예고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음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농업인 공익수당, 전입지원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는 정책발행금은 예외를 인정해 종전처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한 147개 가맹점에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다. 올해 추가로 37곳에 대해 제한 예정으로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가맹점 현황은 음성군 누리집과 ‘그리고’ 모바일 앱에 게시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려는 지역사랑상품권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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