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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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이달부터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고 2일 밝혔다.
연 매출 10억 원에서 12억 원인 업소에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년)과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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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이달부터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의결한 결과다.
시는 이번 가맹제한 오나화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연 매출 10억 원에서 12억 원인 업소에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년)과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https://gmoney.or.kr/store/main/view)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상한 기준이 상향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더 많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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