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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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돌고 돌아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 시각)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다고 홈페이지상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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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돌고 돌아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 시각)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다고 홈페이지상에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법원은 판결문 두 번째 문단에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은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씨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조만간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판결문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한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다.
지난해 3월23일 권씨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검거된 이래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법원인지, 법무부 장관인지를 둘러싸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법률에 따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사법부와,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측이 충돌하면서 한국이냐, 미국이냐를 놓고 1년 넘게 송환국 결정이 장기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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