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로 막을 수 있었는데... 티메프 사태 키운 공정위 '도마'

황정원 기자 2024. 8. 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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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불길이 유통·금융업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번지면서 정부와 관련 당국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입점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제기됐었다.

━판매자들 정산 지연에 대출만 늘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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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주기 우려·민원 신청·PG 중단 모두 묵과
판매자들 "내돈 쓰는데 왜 대출 이자 내야 하나" 분통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수 차례 묵과해 비판받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불길이 유통·금융업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번지면서 정부와 관련 당국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찌감치 문제를 감지했음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입점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제기됐었다. 공정위는 그럼에도 '자율 규제'를 들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7월초에 일부 셀러들이 공정위에 민원 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묵과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PG사(결제대행업체)들이 티몬과 위메프 거래를 중단하면서 사태가 본격화됐을 때도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라 당사자 간 해결이 원칙"이라며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민사 문제이더라도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예상됐던 만큼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판매자들 정산 지연에 대출만 늘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구영배 큐텐 대표만큼이나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구 대표의 경영과 티메프 양사의 운영에 의뭉스러운 부분이 많았음에도 감시와 대응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에서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자 한 위원장은 "정산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해 지켜보는 이들을 답답하게 했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정산 주기를 규제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티몬과 위메프 등 플랫폼 업체들이 정산 주기를 늘리자 자금 회전이 급해진 판매자(셀러)들의 은행 대출이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입점 업체의 매출 채권 담보 대출 건수가 5년간 약 1만3000건, 대출 규모는 1조813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이번 사태 수습에 나선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56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셀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티몬 셀러 A씨는 "티몬에서 정당히 정산 받아야 할 내돈을 제때 받지 못해 선정산 대출(셀러론)을 받았는데 이제 그걸 갚기 위해 정부 대출까지 받아야 하느냐"면서 "내돈을 내가 쓰는데 왜 은행과 정부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위는 뒤늦게 지난 1일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주요 사업자들의 정산 실태 점검에 나섰다. 참가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총 8곳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정산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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