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정 3년… 범죄 끊이지 않아 우려[여론마당]

2024. 8. 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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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제정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스토킹 행위는 과거 관심의 표현으로도 여겨지던 행위였지만 요즘엔 상해, 사망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자 이제는 범죄로 다스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제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일방적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스토킹범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집착하는지 모르고,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감정에도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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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제정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스토킹 행위는 과거 관심의 표현으로도 여겨지던 행위였지만 요즘엔 상해, 사망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자 이제는 범죄로 다스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제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일방적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스토킹범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고, 상당 기간 교제 후 헤어짐의 경험은 분명 씁쓸하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여기서 그치지 못하고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스토킹 범죄의 시작점이 된다. 스토킹 행위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집착하는지 모르고,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감정에도 관심이 없다. 즉, 상대방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만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과 집착의 결말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 행위자는 자신의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살, 살인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높다. 상대방은 높은 불안도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구성원도 충격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끈기와 집착은 분명 다르다. 상대방의 거절은 거절로 인식해야 한다.

유흥식·부산북부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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