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막자" 산림청, 산림사업장 온열질환 예방대책 마련

이은파 2024. 8. 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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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2일 '산림사업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마련해 전파하고 작업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상섭 청장 주재로 소속 기관장 등 관계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공유하고 온열질환 초기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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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장 온열질환 예방대책 회의 (대전=연합뉴스)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상섭 산림청장 주재로 '산림사업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8.2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2일 '산림사업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마련해 전파하고 작업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상섭 청장 주재로 소속 기관장 등 관계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공유하고 온열질환 초기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체계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하는 작업장 안전수칙에 따르면 폭염 발효 시 경보 단계에 따라 매시간 10∼15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해야 한다.

비만·당뇨·고혈압·고령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 종사자를 사전에 파악해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야외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의 경우 작업강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산림사업장 폭염 대비 안전수칙 및 대응요령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은 지난 5월 야외 풀베기 사업장 등 여름철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안전모 대신 벌 보호망이 부착된 작업모 착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냉장고·제빙기 임대와 냉감조끼·쿨토시 구매 등 온열질환 예방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도 확대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은 주로 야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각 사업장은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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