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영장심사…"무죄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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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 모(33)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10시 10분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고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 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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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 모(33)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10시 10분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간 고 씨는 약 45분 만에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성실하게 조사 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 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고 씨는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지만, 사건이 알려진 뒤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입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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