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2140만원 드립니다"…'파격 선언'한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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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이 셋째를 낳은 가정에 기존보다 약 33% 인상된 21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지원금 규모를 늘렸다.
2일 청도군은 지난 1일부터 출산지원금을 평균 33.5% 인상한 214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전날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560만원, 둘째 아이는 148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2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셋째 아이에겐 일시금이 700만원이 지급되고, 월 장려금은 4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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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이 셋째를 낳은 가정에 기존보다 약 33% 인상된 21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지원금 규모를 늘렸다.
2일 청도군은 지난 1일부터 출산지원금을 평균 33.5% 인상한 214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전날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560만원, 둘째 아이는 148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2140만원을 지급받는다. 기존에는 각각 370만원, 1340만원, 154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장려금은 출생 직후 일시금으로 일부 지급되고 월 지급금 형태로 36개월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첫째 아이에겐 일시금 200만원, 월 장려금 10만원을 받고, 둘째 아이에겐 일시금 400만원, 월 장려금 30만원이 주어진다. 셋째 아이에겐 일시금이 700만원이 지급되고, 월 장려금은 40만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엄마나 아이 아빠가 아이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 당시까지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둘 것 △엄마나 아이 아빠가 청도군에 거주할 것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을 것 등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입할 경우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엄마 또는 아빠가 신청일 현재까지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생 또는 전입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청도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도군은 관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탄생 축하 기념패'도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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