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신정시장 수산물 구매 때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김세은 기자 2024. 8. 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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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신정상가시장, ㈜신정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상품권 환급금액은 국내 수산물에 한 해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구매금액이 6만7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교환은 신정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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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시장에서 주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 News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가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신정상가시장, ㈜신정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관련 소비자들의 성향을 확인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했다.

전통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 후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시장에 마련된 상품권 교환처에서 본인 확인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상품권 환급금액은 국내 수산물에 한 해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구매금액이 6만7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교환은 신정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남구 신정상가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장보기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보기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및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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