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갈등'에 통합학급서 한달여 분리된 병설유치원 장애원생들

김솔 2024. 8. 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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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교사 간 갈등으로 통합학급 내 장애 원생들이 한 달여간 분리돼 특수학급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용인시의 A 초등학교는 지난 6월 5일 교내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이 학교 병설유치원 통합학급에 소속됐던 특수 교육대상 원생 4명을 특수학급에서 지내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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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서 지내다 복귀…학교측, 학부모에 '누설 금지' 서약도 받아

(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교사 간 갈등으로 통합학급 내 장애 원생들이 한 달여간 분리돼 특수학급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용인시의 A 초등학교는 지난 6월 5일 교내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이 학교 병설유치원 통합학급에 소속됐던 특수 교육대상 원생 4명을 특수학급에서 지내도록 결정했다.

협의회 결과에 따라 발달지체장애 2명, 자폐성 장애 2명 등 총 4명의 특수 교육대상 원생은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한달 여간 별도의 특수학급에서 생활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따르면 협의회 구성원들은 특수 교육대상 원생 학부모들과 논의를 거쳐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지내는 통합학급으로 진학할지, 특수학급으로 진학할지 정해야 한다.

해당 초등학교는 20여명 규모인 통합학급을 함께 담당하던 병설유치원 소속 교사 2명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자 이들을 분리하기 위해 이 같이 조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병설유치원 부장교사 B씨와 특수교사 C씨는 특수 교육대상 원생들의 교육 문제와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지난 6월 초 학교 측에 C씨와의 분리를 요청했고 교감이 이를 받아들여 협의회를 개최, C씨와 장애 원생들이 함께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것이다.

해당 협의회는 교감, 장애 원생 4명 중 3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회에는 사안과 관련된 구성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B씨와 C씨는 개별 사정 등으로 동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교감이 학부모들에게 전달한 분리 조치 동의서에는 '교사 간 갈등으로 학급 분리 조치를 한다는 점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다.

학교 측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장애 원생 1명의 학부모에게는 서면 동의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모든 원생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 분리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후 장애 원생의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자녀가 통합학급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학교 측이 최근 재차 협의회를 열고 원생들이 통합학급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상태이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열린 협의회 결과에 따라 장애 원생들은 지난달 22일부터 다시 통합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현재는 여름방학 기간이나, 다음 학기에도 해당 원생들은 통합학급에서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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